노동부 군산지청, 군산 맨홀 질식사 사업주 등 송치

임송학 기자
수정 2017-07-26 17:11
입력 2017-07-26 17:11
사업주 등은 밀폐공간 작업 전에 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맨홀에서는 유해가스인 황화수소 농도가 일반작업장 노출 기준(10?)을 훨씬 초과한 76.3?으로 측정됐다. 이들은 밀폐공간 작업 장소에 공기호흡기, 송기 마스크, 사다리, 섬유로프 등 비상시 대피용 기구를 비치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11건의 위반사항을 추가로 적발됐다.
지난달 22일 오후 5시 13분쯤 군산시 수송동 한 맨홀 아래 정화조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2명이 가스에 질식돼 1명이 숨지고, 나머지 1명은 이튿날 사고 현장과 3㎞가량 떨어진 금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