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왔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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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이재용 속행공판 증인 출석 최순실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최씨는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2017.7.26 연합뉴스
최씨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그러나 최씨는 특검 측의 신문이 시작되자마자 “증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자신을 먼저 증인으로 불렀다면 충실히 진술할 생각이었지만, 특검이 딸 정유라씨를 위법한 방식으로 먼저 증언대에 세웠으니 더는 협조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최씨는 당초 증언할 생각이었지만, 정씨가 먼저 증언하는 바람에 본인이 이와 다른 진술을 할 경우 위증죄로 딸이 처벌받던가 아니면 자신이 처벌받는 ‘딜레마’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특검이 ‘엄마와 딸의 싸움’으로 몰고 간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최씨는 “저는 지난번 이 재판에 나와서 전부 진술하려 했는데 저희 딸 유라가 먼저 나와서 혼선을 빚었다”며 “특검을 신뢰할 수 없어 증언을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보쌈 증언’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최씨는 “특검이 걔(정유라)를 새벽 2시부터 9시까지 어디서 유치했는지 부모로서 당연히 물어볼 상황이었는데 특검이 이야기를 안 했다. 본인이 자진해서 나왔다고 해도 위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특검 측에 항의했다.
이에 재판장이 “그럼 왜 나왔느냐”고 묻자 최씨는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최씨는 “제가 지난번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아무 통보가 없어서 못 나왔다. 오늘 자진 출석하려고 했는데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해서 당황스러웠다”며 법원의 구인장 발부에도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