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 옥시 신현우 전 대표 2심서 ‘감형’…존 리 또 무죄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7-26 14:42
입력 2017-07-26 14:23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업체 측 배상 등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전 대표는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자 73명 등 181명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화학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고도의 주의 의무를 가져야 하는데도 만연히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비극적인 사태를 일으켰다”면서 “피해자 수도 100명이 넘는 만큼 다른 어떤 사건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만 일부 피고인은 살균제를 제작하는 데 초기엔 관여하지 않은 점이 있고, 인체에 유해하다는 생각 없이 가족이나 주위 사람에게 제품을 나눠주기도 했다. 일부 피고인은 자신의 딸까지 사망에 이르는 참담한 결과가 일어났다”며 양형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주의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존 리 전 대표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한국계 미국인인 존 리 전 대표는 신 전 대표에 이어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5년간 옥시 최고경영자로 재직했다. 그는 가슴통증·호흡곤란 등 제품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제품 회수 및 판매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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