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때려 치아 부러뜨린 20대 남성 ‘징역 6개월’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7-25 16:19
입력 2017-07-25 16:19
A씨는 지난 2월 14일 밤 11시 5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여자친구 B(17)씨가 취소 버튼을 누른데 격분해 B씨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주먹에 얼굴 등을 맞아 앞니 1개가 부러졌다.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힘도 못 쓰게 생겼는데 나랑 한판 붙자”면서 경찰관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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