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신청’ 최태원 오는 27일 이재용 재판 ‘증인’ 채택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7-25 08:28
입력 2017-07-25 08:28
하지만 최 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우 전 수석은 자신의 재판 등을 이유로 이 부회장의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지난 10일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 등의 공판에서 이 부회장과 최 회장이 지난해 2월 15~17일 주고받은 통화·문자내역 19건을 제시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16일 오전 9시 49분에 직접 통화도 했다.
이 부회장과 최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 안가에서 단독 면담을 한 날짜가 각각 지난해 2월 15일과 16일이다.
최 회장은 지난달 22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다. 당시 최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약 40분 동안 단독 면담을 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SK그룹이 미르·K재단에 출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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