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대입 면접 녹음”… “못 믿나” 뿔난 대학들
수정 2017-07-22 01:30
입력 2017-07-22 01:18
공정성 논란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책… ‘정유라 방지법’ 의견 묻는 공문 보내
교육부는 최근 전국 대학들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법안은 면접·구술고사의 기록을 남기고 학생들의 성적을 보관해 부정입학 등 학사비리를 막자는 취지로, ‘정유라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교육부가 시행 계획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면접·구술고사가 학종의 주요 전형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의견 조사는 학종 공정성 확보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대학가는 보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입 전형을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3가지로 단순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고교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학종의 비중은 더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학종은 대학의 평가 기준과 과정이 모호하고, 선발의 정당성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해 ‘깜깜이 전형’으로 불린다.
공문을 받은 대학들은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서울의 한 4년제 대학 입학본부장은 21일 “면접·구술은 정답 없는 질문을 던지고 수험생의 사고력을 평가하는 것인데 이걸 기록하고 녹음한다고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지방의 한 국립대 입학본부장도 “속기·녹음은 결국 대학을 못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겠느냐”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녹음한 내용을 나중에 어떻게 비교하고 누구에게 이 내용을 공개할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의견 조사를 두고 정부가 ‘대학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 보는 시선도 있다. 서울의 한 입학처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입학전형료를 내리라고 지시하면서 속기나 녹음 등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강요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07-2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