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광우병 보도’ 허위라고 말할 수 없어”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7-19 13:59
입력 2017-07-19 13:59
앞서 이명박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는 2008년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관련 보도로 당시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과 정부 협상단의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적이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 재임 시절 이 사건을 맡았던 임수빈 변호사는 PD수첩이 부분적 오역 등으로 부정확한 내용을 보도한 점은 인정되지만 언론의 자유 등에 비춰볼 때 제작진을 기소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지켜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 수뇌부는 기소 방침을 철회하지 않았고 결국 제작진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2011년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지만 제작진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공영방송인 KBS·MBC 사장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강제 퇴진은 있을 수 없고, 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법에 보장된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면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이 정한 결격 사유도 있으니 방통위원장이 되면 방통위원들과 (공영방송 사장 퇴진 문제에 대해) 적절히 상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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