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사표 써” 직원에 폭언·폭행 ‘갑질’ 조합장…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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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7-18 16:37
입력 2017-07-18 16:37
관용차를 운전하는 직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붓고 수차례 폭행한 이른바 ‘갑질 조합장’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축협 조합장 A(65) 씨에게 징역 5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2시 30분께 고성에서 열린 강원 축산경진대회 참석해 술에 만취한 A 조합장은 직원 B씨가 운전하는 관용차 뒷좌석에서 B씨에게 “너 사표 써”라고 말하는 등 20여 분간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주말에 하루 쉬겠다’는 B씨의 요구에 화가나 운전석을 수차례 발로 차고, 차에서 내려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A 조합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된 공판절차에 따라 이 사건을 다시 따져보자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겼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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