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언급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의장이 누군지 보니

이기철 기자
수정 2017-07-17 17:48
입력 2017-07-17 17:45
청와대 주도의 대대적인 비리 사정 신호탄 관측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 위원은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대통령비서실의 민정업무를 담당하는 수석비서관과 그 밖에 협의회의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협의회 간사는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이 된다.
다만, 국가청렴위원회는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돼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되는 등 과거 규정이 현재 정부조직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곧 개정 작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