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허위 신고 30대 남성에 구류 3일 선고

한상봉 기자
수정 2017-07-13 11:36
입력 2017-07-13 11:36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지원은 112에 허위신고한 혐의로 즉결심판이 청구된 A(31)씨에게 구류 3일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거짓 신고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아닌, 구류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A씨는 최근 어머니로부터 돈을 타 내지 못하자 “112에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동거남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2차례 거짓 신고한 혐의로 즉결에 넘겨졌다.
포천경찰서는 “거짓으로 장난 신고할 경우 경찰력이 낭비될 수 있어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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