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졸음운전’ 사고 버스업체 직접 수사…“더 꼼꼼히”
수정 2017-07-11 11:31
입력 2017-07-11 11:31
“고용주 의무사항, 차량 정비 상태 등 포괄적 수사”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관할인 서초경찰서가 맡고 서울청은 버스업체의 위반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업체에 대한 수사는 더욱 꼼꼼히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해당 버스업체가 운전기사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주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어겼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또 운전기사의 음주·무면허·과로 등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차량 검사와 정비 상태 관리 의무를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여부도 검토해 사안을 포괄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9일 오후 2시40분께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415.1㎞ 지점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김모(51)씨가 모는 버스가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를 내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로로 운전하던 중 깜빡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그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초서는 김씨가 유족 등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기간을 고려해 2주 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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