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백남기 사망사건 공정·신속하게 수사하겠다”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7-11 21:22
입력 2017-07-11 21:21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고 백남기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지난해 9월 25일 사망했다.
백씨의 유족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 당시 시위 진압에 관여한 경찰 관계자들을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박 후보자는 또 세월호 사건 수사와 관련해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와 검찰 수뇌부의 ‘수사 방해’ 의혹이 있는데 재수사와 감찰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청문위원의 물음에는 “‘봐주기 수사’ 혹은 ‘부실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나 단서가 확인될 경우 감찰 필요성을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른바 ‘최순실 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에 관한 견해를 묻는 말에는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반드시 범죄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안’을 공개하고, 여야 의원 23명이 최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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