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대법원서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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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
수정 2017-07-11 14:32
입력 2017-07-11 14:32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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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상 기부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진 의원은 2015년 10월 자신의 선거구인 서울 강동갑 지역의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 7명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총 116만원의 일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간담회 뒤풀이에서 같은 단체 회원들과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1인당 2만 6450원씩 총 52만 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간담회가 선거 홍보 목적이 아닌 합법적인 의정활동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1, 2심은 “간담회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이 피고인의 입법정책 개발 등 의정활동에 그대로 반영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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