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공개 발언해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비공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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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지난 6월 말 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는 고 이사장이 피소된지 1년 9개월만의 일이다.
검찰은 고 이사장에게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의 취지가 무엇인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였는지 등을 캐물었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발언했다.
또한 ‘부림사건’은 민주화운동이 아닌 공산주의운동이며 문 대통령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고문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허위자백을 받아내 기소했고, 이후 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다. 문 대통령은 부림사건 재심사건의 변호인이었고, 고 이사장은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검사였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고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