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학대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도 징역형

남인우 기자
수정 2017-07-09 16:19
입력 2017-07-09 16:19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정선오)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이집에 소속된 0~1세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것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모든 상황을 감안할 때 원심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운다는 이유로 불 꺼진 방에 가두고, 낮잠을 자지 않는 아이는 이불로 몸을 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학부모와 A씨가 주고받은 문자 가운데 범행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어린이집을 폐원했다. A씨는 이 형이 확정되면 다른 곳에서도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능하다. 영유아보육법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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