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잡는’ 맹견 관리 강화한다…신고의무화 검토
수정 2017-07-07 13:52
입력 2017-07-07 13:52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맹견에 물려 크게 다치는 등의 사고 발생으로 국민 불안감이 확산함에 따라 맹견 소유자와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령에서는 소유자가 동반해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맹견의 종류를 6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이다.
위반 시 소유자에게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 맹견 두 마리가 한밤중에 집 밖으로 나와 주민들을 물어 크게 다치는 등 맹견으로 인한 상해사고 등이 잇따르면서 관리가 대폭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해외 선진국의 맹견 관리 사례조사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현재 6종인 맹견의 종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맹견 관련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생산·판매의 단계마다 번식 및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지자체를 통해 연 1회 이상 해당 영업장을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하기 위해 현행 10만 원인 목줄·입마개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훈련교육 이수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맹견에 의한 사망·상해 사고가 발생 시 해당 소유주 처벌 및 해당 맹견을 대상으로 복종훈련, 안락사 등 필요한 조치 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산자 등 관련 영업자,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맹견 관리 법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