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감금’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도 무죄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7-06 11:34
입력 2017-07-06 11:34
재판부는 “당시 오피스텔 주위엔 상당한 경찰력이 배치돼 있었고, 피해자도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에 비추면 안전하게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정원 직원의 ‘셀프 감금’이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경찰에게 ‘밖으로 나갈 경우 안전하게 통로를 확보해 줄 수 있느냐’고 묻고 이에 경찰이 ‘지구대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통로를 개척해 주겠다’고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오피스텔 주위에 대기하던 피고인들로 인해 밖으로 나오는 데 주저했을 수는 있다”면서도 “그렇다 해도 김씨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으로 대선 개입 활동을 한 상황, 이런 일이 수사기관이나 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김씨 스스로 나갈지를 주저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은 김씨의 노트북 컴퓨터의 자료가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되기 전 이를 제출받거나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대기했을 뿐 김씨를 나오지 못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인다”면서 “김씨가 오피스텔 안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컴퓨터에 저장된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 개입 활동 자료나 흔적이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김씨는 오피스텔 안에 머물면서 대부분의 자료를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 의원 등은 민주통합당 소속이던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김씨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이들에게 각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제대로 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1심은 지난해 7월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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