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사는 다가구도 임대주택 등록 가능

강주리 기자
수정 2017-07-04 23:24
입력 2017-07-0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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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가구 이상 공급땐 신고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가구주택을 실별로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사업자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4~8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고 임대료도 연 5% 이내에서만 올려야 하는 제약이 따르지만 대신 세금 혜택 등을 볼 수 있다. 임차인 모집 계획 사전 신고 시 지자체는 토지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7-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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