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시끄럽게 떠들어’ 놀이터서 놀던 아이 때린 50대 벌금형
수정 2017-07-04 11:41
입력 2017-07-04 11:41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시 6분께 대전시 서구 한 어린이공원 내 놀이터에서 B(8)군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어린아이를 폭행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비록 어리기는 하지만 폭행 정도가 중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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