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하던 인천 초등생 살해범, ‘유괴’ 첫 인정
이혜리 기자
수정 2017-07-04 16:21
입력 2017-07-04 16:21
다만 “검찰 측 주장대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A양의 변호인은 “살인 범행을 저지를 때도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범행 후 서울에 있다가 모친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와서 자수한 점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A양은 지난 3월 인천 동춘동 자택에서 이웃의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의 다음 재판은 이달 12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당일 증인신문 후 검찰은 구형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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