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 법정 대면 불발…朴, 5일 재판에 불출석 통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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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수정 2017-07-04 09:57
입력 2017-07-04 09:57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 출석을 거부해 이들의 법정 대면이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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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이 과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했을 당시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등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대통령이 과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했을 당시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등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은 3일 이 부회장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에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이유로 건강상의 문제와 본인 재판이 계속되는 점 등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애초 5일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이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은 오는 10일로 미뤄졌다.

이날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소환된 날이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도 두 차례나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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