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선때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 금품제공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7-03 14:31
입력 2017-07-03 14:31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국민의당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그는 또 선거사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회식에서 95만원을 제공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에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거,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자 등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등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의 허위기재·위조·변조, 누락 등을 조사 중”이라며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그때그때 검찰 수사 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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