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재판’ 증인으로 나서는 장시호…만기출소 후 첫 법정 출석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6-29 10:16
입력 2017-06-29 10:16
앞서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직무유기)와 세월호 사건 수사 외압 행사, 문체부를 포함한 공무원 인사 부당 개입,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 방해,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등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최씨와 우 전 수석의 관계를 입증할 증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최순실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장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직원 김모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최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 사진들을 입수했다.
이 중에는 경찰청장 프로필 자료 출력물에 ‘경찰청장 후보 추천 (OK)’라고 적힌 접착식 메모지가 찍힌 사진이 들어 있었다. 또 사진에는 우리은행 부행장을 지낸 정모씨 이력서에 ‘우리은행장 후보 추천 중’이라는 메모가 찍혀 있었다.
검찰은 최씨가 이 메모와 인사 파일을 우 전 수석에게 전달됐고, 장씨가 촬영해 보관한 메모가 김씨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차관 역시 문체부의 좌천성 인사에 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씨에게 ‘찍힌’ 문체부 공무원 6명의 명단을 우 전 수석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부 문체부 공무원을 사실상 좌천시키도록 지시했으나 이는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에 해당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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