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허위·과장광고 땐 과징금 ‘폭탄’

오달란 기자
수정 2017-06-29 01:56
입력 2017-06-2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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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감경 최소한으로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복적으로 법을 어긴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복적 법 위반 행위의 과징금을 가중할 때 적용하는 기준 점수가 최대 40% 내려간다. 고시가 개정되면 과징금 합산 점수가 7점만 넘어도 과징금이 늘어난다. 반면 법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감경은 최소한으로 제한된다. 이전에는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깎아 줬지만 앞으로는 최대 30%로 상한이 축소된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6-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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