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준내부자(상장 회사와의 계약 체결 등을 통해 해당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불공정 거래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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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서울신문 DB 자료사진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5일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 204건, 위반자 56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자 중 상장법인의 대주주 혹은 임직원 가운데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내부자는 2012년 78명에서 2016년 43명으로 약 45% 감소했지만 준내부자는 16명에서 36명으로 125% 증가했다.
조사 결과 주로 최대 주주 변경 과정에서 매매계약 중개인 혹은 유상증자 참여자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1차 정보수령자도 같은 기간 6명에서 32명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전체 위반자 566명 중 157명(27.7%)은 고발했고, 350명(61.8%)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한 59명(10.4%)은 경고 조치했다.
고발된 비율은 내부자의 경우 289명 중 110명으로 38.1%, 준내부자 93명 중 20명으로 21.5%, 1차 정보수령자는 184명 가운데 27명으로 14.7%였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다 적발된 사건 204건의 최초 혐의 출처는 이상 매매 심리기관인 한국거래소의 통보가 133건(6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보(32건), 금감원 자체 인지(30건), 기타(9건)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