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종교 이유 병역거부 “유죄”···올해 14번째

이기철 기자
수정 2017-06-25 14:52
입력 2017-06-25 14:46
재판부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현행법상 처벌 예외 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말라는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앞서 신씨는 2015년 12월 입영을 위한 군 훈련소 입소통지서를 받아 확인하고도 종교적인 이유로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병역을 강제하는 것은 신씨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허물어버리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거부는 현행법과 체계상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아니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년 6월은 현역 입영이 면제되는 최소한의 수형 기간이다.
일각에서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병역거부 사건의 위헌성 여부를 심사 중인 상황에서 서둘러 판결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헌재는 관련 사건 28건을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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