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을 나이 되면 취업확률 10∼20%P 떨어진다”
수정 2017-06-23 14:24
입력 2017-06-23 14:24
제6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여성이 더 감소”
23일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민연금공단 주최로 열린 제6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국민연금이 취업과 은퇴에 미치는 영향’(박철성·최강식) 연구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 자격자가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55∼59세)가 되면 취업확률이 상당한 폭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10%포인트, 여성은 20%포인트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 간 차이가 컸으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취업확률은 지속해서 감소했다.
남성의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액이 많거나 가입 기간이 길어 노령연금 액수가 커질수록 은퇴 예상연령은 유의미하게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예상연령은 납부액이 10% 많으면 0.17년 정도, 납부 기간이 1년 길어지면 0.1년 정도 각각 빨라졌다. 또 은퇴한 남성 중에서도 노령연금액이 10% 더 많으면 은퇴연령은 0.07년 빨라졌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노령연금액의 증감이 취업이나 은퇴확률, 은퇴 예상연령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2005년부터 격년으로 실시되는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의 1∼6차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조사는 전국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와 해당 가구의 50세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
남성은 조사 대상 1만3천여명의 55%가 국민연금 수급 자격이 있었지만, 여성은 1만9천여명 중 13.3%만이 수급 자격이 있었다.
월평균 연금수령액도 남성은 26만5천원, 여성은 16만3천원, 평균 가입 기간도 16.2년과 10.4년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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