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70억·직원 300명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정현용 기자
수정 2017-06-20 15:31
입력 2017-06-20 15:31
고용노동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거래나 현금화가 어려워 근로자가 우리사주 취득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상장법인 1866곳 중에서 우리사주를 결성한 기업은 1534곳(82%)에 이른다. 그러나 비상장법인은 51만 9072곳 중 1437곳(0.3%)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 근로자들도 우리사주 매도에 대한 걱정 없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우리사주 매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요건을 담았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선선고가 내려졌거나 최근 2년간 매출액이 30% 이상 줄었을 경우 환매수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경영난으로 영업·생산 활동이 한 달 이상 중단됐거나 환매수 요청 금액이 배당가능 이익을 초과하면 기업은 나눠서 환매수 할 수 있다.
환매수 대상은 공모 또는 유상증자시 우선배정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한 신주 배정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부여 등을 통해 취득한 우리사주다.
개정안은 또 장기근속과 우리사주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증권금융 예탁 기간을 1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 그러나 정년퇴직이나 조합원 사망, 7등급 이상 장해에 따른 퇴직,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시 예탁 기간에 상관없이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의 환금성 부족이 문제였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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