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중근 부영 회장 고발…김상조호 출범 이후 첫 대기업 제재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6-18 15:44
입력 2017-06-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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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계열사 현황 자료를 10년 넘게 허위 작성해 온 부영그룹 총수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부영 측은 “고의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발표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대한 제재다. 공정위는 김 위원장 임명 나흘 전인 지난 9일 1소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소속회사·친족·임원현황과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등 지정된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200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친족이 경영하는 7개사는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하지 않았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명단에서 빠질 경우,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중소기업으로서 법에서 정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고가 누락된 계열사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이다.
흥덕기업은 이 회장의 조카 유상월씨가 지분 80%를, 대화알미늄은 처제 나남순씨가 지분 45.6%를 소유하고 있다.
신창씨앤에이에스와 명서건설은 인척 사촌 윤영순씨와 조카 이재성씨가 각각 50%의 지분을 가진 회사다. 조카사위 임익창씨는 현창인테리어 지분을 100% 확보하고 있다.
라송산업은 종질 이병균씨가 45%, 세현은 종질 이성종씨가 4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처럼 지정자료에서 계열사를 누락한 행위는 길게는 14년까지 지속됐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벌금과 관련된 공소 시효가 5년인 탓에 공정위 제재는 2013년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이 회장은 또 201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6개 계열사의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거래법은 주식의 취득·소유 현황 자료를 신고할 때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명 주주로 현황이 신고된 계열사는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부영엔터테인먼트 등이다.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이 회장 부인인 나모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지분을 5명의 차명주주가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다. 그 외 나머지 5개사는 이 회장의 지분을 약 50명의 차명주주가 보유한 것으로 기재했다.
이 회장은 1983년 부영 설립 당시부터 본인의 금융거래가 정지됐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식을 친척이나 계열사 임직원 등의 명의로 신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친척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장기간 계속된 점 ▲차명신탁 주식 규모가 작지 않은 점 ▲2010년 유사한 행위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위반행위가 반복된 점 등을 들어 고발을 결정했다.
한편 부영 측은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지배회사를 인지하지 못하고 제출하지 못한 것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면서 “차명주주 제출로 대기업집단 지정여부나 계열사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경제적 실익도 취한 것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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