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의 추락

김희리 기자
수정 2017-06-16 00:21
입력 2017-06-15 22:52
물건은 안 팔리지… 임대료 낮춰도 입찰자 없지… 규제강화 기류에 곡소리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월 말까지 롯데면세점의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25% 줄었다. 특히 지난 3월 15일 중국이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금지한 이후라 중국인 관광객 매출은 40% 급감했다. 다른 면세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달 초순 ‘황금연휴’ 덕분에 최악은 면했지만 하반기 전망도 불투명하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4월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6.6% 줄었다.
올해 말로 예정된 신규 면세점 개장도 불투명해졌다. 한국면세점협회는 신세계DF, 현대백화점, 탑시티 등 지난해 12월 사업권을 새로 얻은 업체의 영업 개시일을 내년으로 연기해 달라고 지난달 관세청에 건의했다. 한국면세점협회 측은 “사드 보복 등으로 사업 불확실성이 커져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면세점 개장을 연기하면 협력업체의 재고 부담이 줄고, 기존 면세점 영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정상 신규 면세점 사업자는 특허 취득 이후 1년 이내인 올 12월까지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관세청은 해당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외교·안보 이슈 등 외부적 요인 하나에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라고 털어놨다. 다른 관계자는 “이런 위기에서는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언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업체들은 자구책으로 동남아·아랍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다하는 등 고객 다변화에 힘쓰고 있지만 근본 대책이 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설상가상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까지 있다. 면세점도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규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현행 매출액 대비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0%로 오른 상태다. 결국 일부 업체들은 긴축 운영에 들어갔다. 국내 최초 ‘심야면세점’을 표방하던 두타면세점은 오전 2시까지 영업하던 일부 매장의 영업시간을 지난해 12월 자정으로 일원화한 데 이어 최근 오후 11시로 한 시간 더 앞당겼다. 영업 층수도 9개층에서 7개층으로 줄였다. SM면세점도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6개층을 운영하던 매장을 지상 1~4층으로 줄였다.
경영권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호텔신라는 2013년 매입한 동화면세점 주식 19.9%에 대해 3년이 지난 지난해 6월 매도청구권(풋옵션)을 행사했지만, 동화면세점 최대주주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은 주식을 재매입하지 않고 담보 설정된 동화면세점 주식 30.2%를 가져가라고 대응하며 갈등이 일었다. 여기에 호텔신라가 주식 처분 금액을 반환하라며 소송으로 맞서면서 양측의 대립은 법적 분쟁으로 확대된 상태다. 이승창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는 단시간 내에 사업자가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업황이 조금만 나빠져도 각각의 업체가 받는 타격이 커진 것”이라며 “정부의 면세 관련 정책은 ‘기업 때리기’가 아닌 산업의 경제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7-06-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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