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후보자, 62회 교통법규 위반에 “전용차로 규정 착오로”

이기철 기자
수정 2017-06-12 16:49
입력 2017-06-12 16:49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에 대해 도종환 후보자는 “교통법규 위반의 대부분이 2012년 6월 한 달 동안 발생한 것”이라며 “당시 운전을 담당한 직원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규정에 대한 착오가 있어 일어난 것이다. 이 또한 저의 불찰”이라고 했다.
도종환 후보자는 “당시 렌터카를 이용하고 위반사실을 통보받는 데 한 달여의 시간이 소요돼 본의 아니게 위반이 반복된 것”이라며 “규정을 정확히 숙지한 이후에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없었으며 현재 교통법규 위반 관련 미납된 과태료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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