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계란 이르면 내주부터 수입

정현용 기자
수정 2017-06-09 23:56
입력 2017-06-09 23:04
살모넬라 등 국내 위생기준 적용…‘고공 행진’ 계란 가격 안정 기대
식약처는 태국산 계란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완료했으며, 수입을 위한 마지막 절차였던 태국 정부와의 수입위생요건 및 수출위생증명서에 대한 협의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계란 수입이 허용된 국가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에 이어 태국까지 총 7개국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계란은 태국 정부가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등을 부여한 농장과 작업장에서 생산한 계란만 해당된다. 또 살모넬라 등 잔류 물질에 대해서는 한국의 기준과 규격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하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태국산 계란 수입 결정이 국내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수입 물량에 대해 정밀검사를 하는 등 수입검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계란값은 지난겨울 사상 최악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치솟은 뒤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다. 지난주 제주 등지에서 AI 의심 사례가 나오면서 계란값이 다시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미국과 스페인에서도 AI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태국산 계란 조기 수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 태국산 계란은 현지 원가가 한 알에 70원 정도이며, 비교적 거리가 가까워 선박을 이용해도 일주일 정도면 국내에 들여올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6-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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