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몰래 침입 내연녀 어머니 살해한 40대 영장 신청
최치봉 기자
수정 2017-06-09 15:56
입력 2017-06-09 15:56
이씨는 지난 6일 새벽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임씨를 살해하고 아파트 내부 베란다 창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숨진 임씨의 둘째 딸과 4년 정도 동거하면서 아파트를 자주 드나들었으며 딸과는 한달 전에 헤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6일 새벽 내연녀를 다시 만나기 위해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임씨의 아파트에 몰래 숨어들어 갔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이불을 덮고 자고 있던 사람이 내연녀인 줄 알고 이불을 젖혔더니 임씨가 자고 있었다”며 “잠에서 깬 임씨가 소리를 질러 순간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이씨가 이 사건과는 별도로 다른 강간 범죄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인 사실도 밝혀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