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현장서 근무한 경찰관, 3년만에 순직 인정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5-29 10:16
입력 2017-05-29 10:16
고 김 경감은 2014년 4월 16일부터 두 달 넘도록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에서 상주하며 희생자 시신을 확인해 유가족에게 설명해주고, 유가족들의 고충을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전달하는 일을 했다.
당시 그는 아내에게 전화로 ‘(희생자들이) 안쓰러워 못 보겠다’고 울며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경감은 2014년 6월 26일 밤 9시 55분쯤 진도대교에서 투신해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당시 경위였던 그의 계급을 1계급 특진하고 순직 처리를 추진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김 경감이 생명과 재산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위험 직무 순직’이나, 직무 수행 중 사고 및 관련 질병으로 숨진 ‘공무상 사망’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이 고인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판결한 데 이어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고, 공단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김 경감의 순직 인정이 확정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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