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영렬·안태근 사표는 징계 피하려는 꼼수”
수정 2017-05-18 15:54
입력 2017-05-18 15:54
“횡령, 사후뇌물,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의혹 해소해야”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감찰 이후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 사표거나, 연금과 퇴직금을 100% 받기 위한 먹튀 사표라면 고위 검찰간부로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면 변호사 개업금지, 퇴직급여 및 수당의 감액, 징계부가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백 대변인은 “이 검사장과 안 국장이 만찬사건 언론보도 후 침묵을 지키다 대통령의 감찰지시가 있자 바로 사의를 표명했다”며 “오고간 돈 봉투의 출처와 용도에 따라 횡령, 사후뇌물, ‘김영란법’ 위반 등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이 사표는 감찰이 완료되기 전까지 수리돼서는 안된다.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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