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변호인 “최순실과 따로 재판받게 해달라”
오세진 기자
수정 2017-05-16 17:00
입력 2017-05-16 17:00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상철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뇌물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우선 “각각 기소된 피고인(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해 심리를 병합한다는 건 공동 피고인 전원에 대해 반대 신문권이 보장됨을 전제로 하는데, 특검(최씨 기소)과 검찰(박 전 대통령 기소)이 기소한 사건은 별개로 취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특검의 직무 범위는 특검법에 규정된 사건의 공소유지에 한정된다”면서 “특검이 한 증인신문이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효력이 있다는 건지 먼저 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소사실과 증인이 완전히 일치한다. 따로 심리를 하면 증인을 계속 두 번씩 소환해야 한다”면서 “두 사건은 병합해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맞섰다. 또 특검과 검찰의 공동 공소유지에 대해선 “특검과 검찰 사건을 병합한 판례는 있다”면서 “검토해본 뒤 (병합심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주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병합 심리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단되면 오는 23일 정식 재판부터 삼성 뇌물 사건의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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