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시

임일영 기자
수정 2017-05-16 03:26
입력 2017-05-15 22:58
공직 수행 중 사망한 공직자, 비정규직도 순직 처리 검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후 3년이 지났으나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안산 단원고 2학년 담임을 맡았던 두 교사는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고 4층 선실로 내려갔다가 희생됐지만,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고 김초원 교사의 부친인 김성욱씨와 통화했다. 김씨가 순직 인정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자 문 대통령은 “제도를 바꿔서 정규직이든 기간제이든 공직 수행 중 사고가 났을 경우 순직 처리를 꼭 해야 한다. 스승의 날이라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프시겠는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05-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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