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세월호 참사 사망한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지시
김서연 기자
수정 2017-05-15 13:19
입력 2017-05-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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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1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사혁신처는 그간 ‘이들은 정교사가 아니고 비정규직 교사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그들이 하는 일도 상시적 공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두 교사의 유족과 기간제 교사들은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과 서명운동을 진행해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두 교사의 순직을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공약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윤 수석은 “이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한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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