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소유지 인력 부족…법무부에 검사 추가요청 검토
수정 2017-05-09 13:24
입력 2017-05-09 13:24
특검팀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에 검사 추가 파견 요청을 검토 중”이라며 “공소유지와 관련해서도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라고 9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총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현재 삼성그룹의 뇌물공여 사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이화여대 학사 비리 사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합병 찬성 의혹 사건, 청와대 비선진료 사건 등 총 14건의 재판이 거의 매일 진행된다.
공소유지에는 박충근(61·사법연수원 17기) 특검보를 비롯한 4명의 특검보와 윤석열(57·23기) 대전고검 검사, 양석조(44·29기) 부장검사 등 8명의 파견 검사가 참여하고 있다.
빡빡한 재판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자 특검팀은 5월 초 연휴에도 쉴 틈 없이 재판 준비에 매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수사 당시 활동하다가 복귀한 검사 중 3∼4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토를 마무리 짓고 법무부에 정식 요청할 경우 파견 인력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아직 정식으로 특검으로부터 요청받은 바는 없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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