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건물도 재난 우려 있으면 정기 안전점검 의무화
류찬희 기자
수정 2017-05-04 11:48
입력 2017-05-04 11:48
현재는 1, 2종 중대형 건물만 정기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규모가 작은 건물 중 재난 우려가 있는 건물을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정해 안전점검을 받는 제도가 있지만 세부 절차나 구체적인 수준이 없어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3종 시설물로 분류하고, 안전점검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3종 시설물은 국토부 등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취약하다고 우려되는 시설물을 가려내 지정, 해제할 수 있다. 또 정기 안전점검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정밀 안전점검을 받게 된다. 정기 안전점검은 전문가가 건물 외관을 살피는 수준이라면 정밀 안전점검은 측정·시험장비 등을 동원해 안전도를 분석하는 점검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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