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상습 위법행위 최대 50% 추가 과징금

장형우 기자
수정 2017-05-01 23:23
입력 2017-05-01 23:23
이에 따르면 할부거래법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한 상조업체 중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업체에는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기본 과징금의 50%를 추가로 물릴 수 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
2017-05-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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