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강원 前원장 유죄 확정

이두걸 기자
수정 2017-04-30 22:48
입력 2017-04-30 22:16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0일 업무상 횡령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강원 원장 이모(65·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및 일부 혐의를 면소(免訴)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애인들의 급여와 장애수당 횡령 혐의 및 2007년 12월 이후 보조금 유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2007년 12월 이전 보조금 유용 혐의를 면소한 원심 판단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5-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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