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종소세 신고, ARS 전화 한 통이면 “끝”

장형우 기자
수정 2017-04-26 02:06
입력 2017-04-25 22:46
국세청은 지난해 종합소득(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올린 납세자의 경우 다음달 31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소득 종류와 사업장이 하나뿐이고 수입이 업종별로 일정 금액(2400만~60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 160만명의 간편 신고를 위해 ‘모두 채움 신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이 대상자 가운데 수정할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ARS 전화(1544-3737)에 연결하고 음성 안내에 따라 세액을 확인만 하면 신고를 끝낼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전자신고 서비스는 다음달 1일 열리며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4-2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