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도 세금 내야”

이두걸 기자
수정 2017-04-26 02:49
입력 2017-04-25 22:52
“재화 공급 해당… 부가세 대상” 판례 뒤집고 조세포탈죄 적용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조세포탈) 등으로 기소된 사설 도박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임모(3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4억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임씨는 2008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을 신고하지 않아 총 20억 6994만원의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세 범죄는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징역 2년 및 벌금 12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임씨가 자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및 벌금 4억 8000만원으로 형량을 낮췄다.
대법원 판례는 도박 행위 자체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4-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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