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꺾기’ 과태료 오늘부터 12배 인상
수정 2017-04-25 00:05
입력 2017-04-24 22:46
평균 33만 → 144만원으로
금융위원회는 꺾기 과태료 상향 등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꺾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피해의 경중이나 고의성을 따져 기준금액 2500만원의 5∼100%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건당 평균 과태료가 440만원으로 종전(평균 38만원)보다 12배 가까이 오른다. 최대 100%까지 물리는 만큼 최악의 경우 꺾기로 확보한 판매액을 전부 토해 내야 할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까지는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 꺾기를 통해 얻은 금액의 12분의1이었다”면서 “그러다 보니 실제 과태료가 건별 3만∼80만원으로 지나치게 낮아 제재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상향 배경을 설명했다. 과태료 상한선을 없앤 만큼 제재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4-25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