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과열 탄력 대응…청약 규제 1주일내 적용
류찬희 기자
수정 2017-04-18 23:58
입력 2017-04-18 22:28
개정안은 청약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조치를 적용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주택 가격과 거래량, 청약경쟁률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현재는 주택법 시행령에서 대상 지역을 일일이 지정하거나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각종 조치를 취하기까지 40일 정도 걸려 시장에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따랐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1주일 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시장 상황 변동에 즉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 외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3년 이내로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4-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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