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592억 뇌물 수수...몰수나 추징 못해

이기철 기자
수정 2017-04-17 18:01
입력 2017-04-17 18:0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36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고 약속·요구액까지 포함하면 총액이 592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발표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 368억원은 몰수·추징이 가능하지 않으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업들로부터 받은 돈이 모두 미르와 K스포츠 재단으로 흘러들어 갔기 때문에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형법은 뇌물 등 범죄수익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범죄수익 중 돈은 취득과 동시에 기존 재산과 섞여 몰수가 불가능하므로 그 가액을 재산에서 추징하는 형태를 밟는다.
검찰은 대신 해당 금액이 귀속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상대로 기업들이 낸 기금 744억원 전액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를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삼성의 정유라씨 승마 지원 등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넘어간 뇌물 등은 최씨에게 직접 추징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범 관계에 해당하므로 범죄수익 추징에서도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추징에서는) 연대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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