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수수료로 비트코인 요구한다면 금융사기”

유영규 기자
수정 2017-04-13 14:17
입력 2017-04-13 14:17
금융감독원은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대출 신고가 올 들어 20건(피해액 1억 1600만원)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신고 사례에 따르면 사기범은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비교적 금리가 낮은 정책금융 상품으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실제 대출을 받으려면 “연체기록을 삭제해야 한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사진 파일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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