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부족’ 日, 외국인 기능실습생 체류기간 3년→5년 연장
수정 2017-03-27 11:05
입력 2017-03-27 11:05
외국인기능실습 제도는 주로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본에 와서 일정 수준의 기술 연수를 한 뒤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993년 처음 실시될 때는 연수와 근무 기간을 합쳐 2년으로 정했다. 이후 1997년에 최장 3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후생노동성은 다음 달부터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단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기능실습생에 대해서는 일본 체류 기간을 최장 5년으로 연장해 줄 계획이다.
기술 연수 후 취업을 위해 통과해야 하는 기능검정 합격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여부, 기능실습생 상담 시스템 구축 등 일정 기준을 평가해 평균 60점 이상을 기록한 기업·단체의 기능실습생이 대상이다.
일본에서 일하는 기능실습생은 계속 증가하면서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20만 명을 상회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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