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채용 외압’ 의혹 최경환 의원 불구속 기소
수정 2017-03-20 17:19
입력 2017-03-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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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최 의원이 자신의 경산지역사무소 인턴 직원을 중진공에 채용시키기 위해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와 관련, 최 의원에게 직권 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죄 및 강요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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